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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 참여 불가 담합 기준 강화...판단 기간 10년으로 확대

2026.09.21 오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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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을 여러 번 저지르면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기준이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 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을 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규정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 예고에 들어갔습니다.

현 지침에서는 최근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공정위가 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데, 개정안에서는 반복 담합 판단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제한 요청의 기준이 되는 벌점은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입찰 담합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담합에 따른 벌점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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