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지인과 말다툼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쯤, 경기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편의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 씨는 말다툼이 일어나자 가지고 있던 휴대용 칼로 범행을 저지른 거로 조사됐습니다.
복부를 다친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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