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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주장한 안성 돌진사고 운전자..."죽을 죄 지었다" 입장 번복

2026.09.21 오후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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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주장한 안성 돌진사고 운전자..."죽을 죄 지었다" 입장 번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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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 한 나눔장터 행사장으로 1t 트럭을 몰고 돌진해 7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던 앞선 진술을 번복하고 과실을 인정했다.

21일 경기 안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운전자 60대 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가속페달을 제동장치(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지난 19일 사고를 낸 직후에는 경찰에 "가속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차량이 급발진했다"며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조사에서는 진술을 재차 번복하며 페달 오조작 사실을 다시 인정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평택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운전자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급발진이라고 진술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같은 대답을 반복한 A씨는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안성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인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18분께 안성시 공도읍 공도10호 어린이공원에서 열린 나눔장터 행사장으로 1t 트럭을 몰고 돌진해 자원봉사를 하던 40대 여성과 10대 아들 등 모자 2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A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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