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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0년..."2천9백여 명 제재, 금품 수수 1위"

2026.09.28 오후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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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이른바 '청탁금지법'으로 실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2천9백83명이고, 이 가운데 94%는 금품 수수였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8일)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각급 공공기관 2만4000여 곳의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2018년에 4천386건으로 최다 신고가 접수된 뒤 2021년까지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천280건으로 역대 최소 건수가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실제 제재를 받은 인원수 역시 340명으로, 2024년에 비해 23.8% 감소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10년 동안 신고 건수와 제재 인원이 감소세라는 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익위는 다만 올해 6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선 10명 중 6명이 '위반행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촉구한 거로 나타났다며, 청탁금지법의 엄정한 운영을 촉구하는 국민적 열망을 확인했다고 부연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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