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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수의계약 몰아준 공무원...징역 2년 확정

2026.09.30 오전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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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고 간판 정비사업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천2백65만 원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익산시청 회계과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정 업체들로부터 간판 정비사업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현금과 상품권 등 금품 천백만 원과 식사 등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 원으로 형이 늘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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