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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형소법 개정에...'이태원 합수팀' 1년 2개월 만에 종료

2026.09.30 오후 10:35
이태원 검경 합동수사팀, 출범 1년 2개월 만에 종료
전 용산소방서장 기소…2차 가해 사범 3명도 재판행
오세훈·박희영 불기소…혐의 인정 어렵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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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수사팀이 출범 1년 2개월 만에 활동을 마쳤습니다.

검사 수사권 완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건데 나머지 합동수사본부도 자연스레 소멸할 전망입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활동 종료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7월 유족과 만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출범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강 유 정 / 청와대 수석대변인 (지난해 7월) :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경찰, 검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합동수사팀은 지난 4월,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유족 등을 향한 비방 글을 게시한 법무사 등 2차 가해 피의자 3명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참사 발생 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했단 의혹이 제기된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번 운영 종료는 검사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수사 권한이 없어진 검사의 합수본 활동에 증거 능력 등 위법성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화두가 됐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달 5일) : 합동수사본부는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 성 호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달 5일):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없는 상태인데요.]

나머지 검경 합수본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선관위 합수본은 특검이 출범하며 활동을 마무리했고, 금융과 마약 등 주요 범죄를 다루는 나머지 합수본도 오는 금요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자연스레 해산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영장 청구와 법률 조언에 한정해 검사가 협력할 수 있게 하는 수사 준칙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일반 송치 사건 처리와 별반 다를 게 없어 합동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고창영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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