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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장 "경찰 임용 때 기소유예 확인 못 해...법령 개정해야"

2026.10.06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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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임용되기 전에도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결격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채 채용된 점에 대해 경찰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오늘(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A 경장의 기소유예 전력이 수사경력자료 회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면접 단계에서도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 청장은 경찰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 처분은 관련 법상 교육계 회보 대상이 아니라며 법령 개정 등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경찰청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과 소속 A 경장은 지인을 나체로 표현한 AI 성 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적 허위 영상물을 공유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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