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성 : 인천 구월동 대형 마트, 여긴 마트뿐만 아니라요. 극장, 키즈카페, 식당 다 있습니다. 여기서 한 남성이 무기를 잔뜩 가방에 넣고요. 양손에 무기를 묶은 채로 많은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이거 그냥 '묻지마'라는 이름 붙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테러처럼도 걱정되는데요. 피의자는 살인미수 전력도 있고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고 범행 직전에 보호관찰관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이런 피해가 있었을까요?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우석대 경찰범죄심리학과 배상훈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이른 아침 감사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배상훈 :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 아니, 어제 사건 자체를 '묻지마',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거 손에 쥔 게 칼이 아니고 칼이든 뭐든 간에 다른 걸로 쳐도 테러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사건 어떻게 일단 보고 계십니까?
◇ 배상훈 : 예, 다중 테러가 맞습니다. 흉기를 이용한 다중 테러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고요. '묻지마'라든가 이런 거는 요즘 쓰지 않는 얘기고요. 대상은 무차별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다중 테러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 김우성 : 예, 이거 테러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그런데 교수님, 이게 흉기를 양손에 묶었어요. 가방에 이미 다른 흉기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되나요?
◇ 배상훈 : 아마 우리나라의 이런 여러 가지 다중 공격 행위 중에서 양손에 흉기를 묶고 공격하는 행위는 거의 처음일 겁니다. 이것은 유럽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에서 종교 극단주의자들이, 지하디스트라고 하죠. 시장이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 다중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표출하는 그런 행위와 거의 유사하게 모방된 거라고 보입니다.
◆ 김우성 : 이게 묶으면 중간에 왜 묶는 이유가 궁금해요. 이렇게 묶어야만 하는 어떤 범죄 행위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 배상훈 : 일단은 공격한 후에 피해자들한테 뺏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전을 하면서 이게 자신의 힘에 역으로 칼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조폭 영화 같은 데 보시면 행동대장들이 이런 흉기를 쓸 때 보통 이거를 손에 묶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김우성 : 영화 속에서 무슨 끈 같은 걸로 묶는 장면이 나오죠.
◇ 배상훈 : 그래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과 또 하나는 양손에 묶었다는 것과 이 공격의 방향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고 수직과 수평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으로 봤을 때 이거는 충분히 의도가 명확히 보이는 방식인 거죠.
◆ 김우성 : 조심스러운데요. 이 의도라는 게 결국은 살인으로 명확하게 봐야 될까요?
◇ 배상훈 : 살인은 방법이고 흔히 말하는 주요 동기가 뭐냐, 주요 동기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어떤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어떤 특정한 형태의 망상에 빠진 것을 사람들한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이런 다중 테러 같은 경우를 외국에서는 '외로운 늑대'의 범죄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신림동 조선 사건이라든가 서현역 사건처럼 자신의 망상적인 욕구를 표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살인과 다중 공격 상해를 방법으로 쓰는 거죠. 이것은 살인도 하고 상해도 하고 그러면서 뭘 주려고 그러냐면 다중의 공포를 야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 김우성 : 목적이 그거였단 거죠. 그래서 지하디스트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원한에 의해서 누군가를 죽여야겠다가 아니라 걸리는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내 생각을 드러낼 거야, 이게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데 범행 현장에 현금 220만 원 흘렸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더 구체적인 경찰의 사실 확인과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더 끔찍합니다. 돈이 바닥에 쏟아지면 사람들이 보게 되고 모일 수 있잖아요.
◇ 배상훈 : 예, 정확히 그 방법을 쓴 겁니다. 주머니에다가 하얀 봉투로 5만 원짜리 44장입니다. 44장을 흘리니까 사람들이 그게 뭔지 쫓아 들어오겠죠.
◆ 김우성 : 돈을 보고 도망가지 않으니까요.
◇ 배상훈 : 예,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흔들리니까, 거기에 다가오는 사람들의 등과 이런 데를 공격한 방식입니다. 이게 애초에 작정하고 그걸 한 거죠.
◆ 김우성 : 점점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1인 시위도 하고요. 이분이 살인미수 전력도 있고 전자발찌도 차고 보호관찰 받으면서 복약 지도도 받고 있고… 아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디서 방아쇠가 당겨져서 이런 일을 벌이는 건지를 알아야 할 텐데요.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모두 범죄를 저지를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 배상훈 : 순서를 봐야 합니다. 순서는 뭐냐 하면 2005년도, 한 20몇 년 전에 살인미수랑 상해 이런 걸 여러 번 저질렀는데 문제는 이 법원에서 그냥 집행유예로 다 풀어줬습니다.
◆ 김우성 : 이해가 안 되네요.
◇ 배상훈 : 저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지금도 사법부가 엉망이지만 그때는 더 엉망이었죠. 말하자면 살인미수인데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그리고 그다음에 상해 폭처법인데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그다음에 자기 부인을 또 진짜 죽이려고 했는데 달랑 형량이 4년밖에 복역을 안 했습니다.
◆ 김우성 : 그러니까 명백히 죽일 의도가 있는 사람인데 죽이진 않았으니까 4년 살다 나와, 이러면 나와서 죽이죠. 이거는 정말 평범한 저희 국민들, 청취자들의 마음을 제가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 배상훈 :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 사람한테 폭력이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학습을 시킨 겁니다, 시스템이. 그다음에 또 지금 나온 약물 얘기가 있는데, 약물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것을 약물을 먹음으로써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 겁니다.
◆ 김우성 : 의도적으로 정신과 약을 먹었다고요?
◇ 배상훈 :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상습적이고 다중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자들은 흔히 말하는 정신과 약물을 수단으로 이용을 합니다. 지금 이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범행 바로 전에 이 복약을 상담한다고 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 김우성 : 예.
◇ 배상훈 : 그다음에 보호관찰관과 같이 상담 겸 점심을 먹고 그다음 1시간 뒤에 이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 김우성 : 즉 알리바이처럼 보일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 배상훈 :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은 "나는 약을 먹고 이 범행을 했다"라고 경찰에 주장을 하는 겁니다.
◆ 김우성 : 지금까지는 이렇게 연결해서 보도하는 언론이 없었거든요. 아니, 보호관찰관과 1시간 전에 점심도 먹었고 복약 지도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질문했지 그게 이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알리바이라고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좀 더 근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배상훈 : 이 부분은 말하자면 앞서 나타나는 형태의, 본인이 말하자면 누구한테 피해를 당했다, 피해망상이 있다고 해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 병원이 이 사람한테 뭘 한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싶고 촉구하고 싶어서 계속 사람들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해 오다가, 그러면 보호관찰관들이 살살 달래기 시작을 하죠. 그 달래는 과정에서 "그 약도 먹어봐라", "뭐도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범인은 그거를 일종의 방법 삼아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었고, 결국은 이게 어제 터진 거죠. 어제 터진 상태에서 실제로는 상담 받는 척, 착한 척하다가 이 다중 테러를 한 겁니다.
◆ 김우성 : 예, 안심시켜 놓고 범행을 한다. 지금 사실 피해 입으신 분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당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법무부가 사과 성명도 발표했고 대통령도 어제 인천경찰청을 방문했는데, ‘보호관찰관이 만났는데 왜’ 이 질문에서는 이분은 이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 같은 건 없던 부분인가요?
◇ 배상훈 :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의 가장 큰 맹점이 그겁니다. 뭐냐 하면은 물론 법무부에서 사과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그런데 보호관찰관이 너무 많은 피해 대상자를 만났다고 하면 그건 순전히 변명이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보호관찰관들은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위험성 평가를 해서 이 사람한테 뭐를 어떤 부과를 하거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관리, 정확히 말하면 생활 관리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 김우성 : 그냥 관리일 뿐이에요? 이 사람 만나서 대화나 행동 패턴이나 중요한 질문 문답을 했을 때 ‘위험 요소가 발견된다’라고 하면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나 전문성은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 배상훈 : 말하자면 ‘이 사람 뭔가 문제가 있어요’라고 해서 위에 보고를 하게 되면 사실은 위에서 뭔가를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줄 어떤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검을 해야 됩니까?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보호관찰관들도 최악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전화로 확인하고 갑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해 워낙 사고를 많이 치니까 흔히 말하는 부가 조건도 어기고 보호관찰관이 쉽게 말하면 달래려고 밥도 사주고 그런 거죠. 보호관찰관 본인 생각으로는 잘 관리됐다고 본부에서도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황당한 변명입니다. 잘 관리된 사람이 이렇게 다중 테러를 합니까?
◆ 김우성 : 국민들을 보호하는 일이 범죄자의 인권적 가치를 지키는 일과 동등하거나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요. 지금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교제 관계가 있는 관계성 살인이라고 지금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성들을 죽이거나 혹은 스토킹 피해를 당해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는데 미흡한 조치로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 이게 궁금해요. 이 위험한 신고 대상자, 즉 신고를 당한 그 범죄를 일으킬 만한 사람한테도 스마트워치를 채우고 위험한 분한테, 피해자한테도 스마트워치를 채우고 두 분의 거리가 일정 이상 가까워지면, 이를테면 한 1km 설정해 놓고 가까워지면 무조건 출동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피해자한테만 스마트워치를 주고 스마트워치 뺏기고… 이번 같은 경우도 이런 사람한테 뭔가 다중시설에 접근했을 때는 경고를 하거나 이런 시스템 만들면 안 될까요?
◇ 배상훈 : 문제는 그게 흔히 말해 우리나라에… 저는 법 기득권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검사나 판사 같은 사람들이 강제 조치의 주체가 됩니다. 피해자들은 자기가 이걸 채워달라고 자기가 요청을 하는데 소위 말해 가해자들은 차기 싫어하니 강제 조치인 거죠. 이 강제 조치의 어떤 판단 주체가 판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스마트워치 같은 걸 가해자한테 채우고 피해자한테도 채우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해자한테 채우는 행위는 강제 조치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고 피해자는 본인이 요청하기 때문에 경찰 차원에서도 쉽게 채워줄 수 있는 거죠. 두 가지가 다 기계는 같은데 법적인 어떤 형식은 전혀 다른 겁니다.
◆ 김우성 : "범행을 안 저질렀는데 어떻게 강제 조치를 합니까?"라고 판사가 얘기하면 또 어려운 상황이군요. 그런데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상훈 : 근데 문제는 서구의 여러 나라들은요, 이런 가해자한테도 다 채웁니다.
◆ 김우성 : 위험성 있으면 다 조치하는군요.
◇ 배상훈 : 우리나라의 법률가들은 너무 보수적입니다. 이게 사회의 여러 가지의 피해자 상황이나 이런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이거 판사님들과 관계자분들은 아프게 따갑게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중시설이어서 더욱이 지금 테러라고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범죄는 여러분 테러입니다. 위에 키즈카페가 있어요. 거기를 노렸을 수도 있고 거기에는 아무런 보안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도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 근데 진짜 키즈카페로 향했을까요?
◇ 배상훈 : 키즈카페로 가려다가 거기 있는 시민들이 막아서 못 간 겁니다. 이게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 김우성 : 20대 직장인 분이 막았다고 해요.
◇ 배상훈 : 시민분들이 아주 바리케이드를 치고 막아서 활보하는 걸 못하게 했기 때문에 못 간 거죠. 만약에 그냥 놔뒀으면 이거 진짜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 김우성 : 아이들은 도망가는 것도 잘 안 되거든요.
◇ 배상훈 : 그걸 어떻게 도망갑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게 다중이용시설의 보안의 주체가 누구냐, 이게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멀티플렉스도 있고 소위 말하는 홈플러스 같은 데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그냥 문만 열면 들어갈 수 있죠, 누구나. 그럼 흔히 말하는 금속 탐지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경비의 어떤 CCTV라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이런 범죄자들이 손에 칼을 이렇게 묶고 쉽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 김우성 : 알겠습니다. 판사님들은 법원이 아니라 현장을 바라봐 주시고 국회에서는 관련된 법들 만들어 주십시오. 교수님이 내준 숙제들이 많은데요. 숙제 지켜지는지 확인해 보고, 교수님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오늘 시간 감사드립니다.
◇ 배상훈 : 감사합니다.
◆ 김우성 : 우석대 경찰범죄심리학과 배상훈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