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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대통령, 대법관 제청에 기속 안 돼...반드시 임명할 필요 없어"

2026.10.15 오후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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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 간 갈등과 관련해,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 처장은 오늘(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제청권은 일종의 추천, 그리고 제안의 의미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재제청 요구가 헌법 위반이라는 조 대법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제청에 대통령이 기속돼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 해석은 우리나라 어느 누구도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법원 구성이나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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