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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고리 3·4호기·한빛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2026.10.15 오후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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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19년 사고관리계획서를 신청한 지 7년 만이고,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원안위에 상정된 지 세 번째 만입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 전략이 담긴 문서로,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을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는 지난 2024년부터 차례로 설계 수명이 만료돼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원안위는 오늘 처음으로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에 대한 계속운전허가를 상정해 심의하고 있습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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