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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군기지 드론 불법 촬영한 중국인, 항소심도 실형

2026.10.15 오후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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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 항공모함 등이 입항한 부산 해군기지를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일반이적죄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등을 9차례에 걸쳐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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