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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시간 스마트안경 소지만 해도 시험 무효

2026.10.15 오후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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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시험시간에 스마트안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되면 당해 시험 무효는 물론이고 다음 연도까지 수능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스마트안경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시험 감독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착용한 행위에 준해 중대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수시전형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쓴 수험생이 적발됨에 따라, 수능시험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처리방침을 담은 유의사항을 누리집에 올렸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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