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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 화학물질 섞어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20년

2026.10.15 오후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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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 화학물질을 섞어 남편을 살해한 50대 아내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 범행은 피해 회복이 안 되는 중대 범죄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꾸짖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식당에서 남편의 음식에 미리 준비한 화학물질을 섞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딸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신변을 비관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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