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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판결 불복...선고 하루 만에 항소

2026.10.15 오후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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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강선우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하루 만에 항소했습니다.

강 의원 측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원을 명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해온 강 의원은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정말 억울하다며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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