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흉기 난동을 벌인 최 모 씨는 이번 범행에 앞서 흉기를 지닌 채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관련 신고만 여섯 번이나 들어왔는데, 경찰은 흉기를 압수하고 최 씨를 조사했지만 이번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 씨가 흉기 난동의 배경으로 지목한 건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과의 갈등이었습니다.
무좀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병원 측에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8월부터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인근 주민 : 이만한 박스 쪼가리 같은 데다가 글 써서 이만한 가방 하나 메고, 손을 들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봤는데….]
두 달 동안 경찰에 접수된 최 씨 시위 관련 신고는 모두 6건이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등으로 4차례 신고가 접수됐고, 지난달에는 최 씨가 흉기를 갖고 있다는 병원 측 신고도 들어왔습니다.
당시 경찰이 출동했지만, 시위 푯말에 구멍을 뚫기 위해 식칼을 대신 가져왔다는 최 씨 해명에 흉기만 회수하고 돌아갔습니다.
이후 병원 측의 추가 민원을 접수하고 나서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최 씨를 소환 조사하고, 흉기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한 뒤에 이번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보강 수사를 진행하며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두 차례 살인미수 전력이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과가 10차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5년 전 부인 살인미수 혐의 판결문엔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재판부 판단도 담겼습니다.
실제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했다가 검거된 사람들 가운데 전과자 비율은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복된 신고와 과거 범죄 전력까지 있었던 만큼, 경찰이 위험성을 더 면밀히 살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영상기자 : 진형욱 이영재 이율공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박지원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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