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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 난동범, 평범한 이웃인 척 '살의' 숨겼나 [뉴스UP]

2026.10.16 오전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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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50대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앞서 두 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았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구속을 넘어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도 관심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 법률가의 시선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구속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워낙 큰 피해가 발생했고요.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 높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히 진행될 수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동기라든지 불만을 품었다고 하는 병원이 아닌 상가를 찾았는지 이런 부분도 공개될까요?

[임주혜]
일단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이 필요한가를 판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범행의 전모에 대한 부분이 다 다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속이 필요한가 판단할 때 어쨌든 범행의 정도, 범행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되었는가를 살펴보기 때문에 아마도 피의자가 범행동기에 대한 부분을 진술할 가능성, 그런 부분은 열려 있습니다. 왜 이 범행장소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범행동기는 무엇인지 언급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사실로써 확인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평가합니다.

[앵커]
그리고 공소청의 요청으로 면담이 이루어지면서 심사가 하루 미뤄졌는데 관련 예규가 있다고요?

[임주혜]
공소청 예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체포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공소청에서 면담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겨있는 건데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수사기관, 경찰에서 수사를 전담하고 하지만 여전히 영장은 검사가 청구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필요시에는 피의자를 한 차례 면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면담이 진행된다고 해서 검사가 어떤 수사나 증거를 새롭게 채증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한 차례 면담을 통해서 지금 영장을 청구할 만한 상황인지 확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수사이 경찰이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법원의 과거 판단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두 번이나 살인미수 범죄가 있었는데 한 번은 집행유예, 한 번은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계속 살인 관련된 행위를 반복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는 게 맞았느냐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흉기 관련된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미 살인미수 혐의가 두 차례나 적용됐었고 흉기로 크게 상해를 입혔던 전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일정 부분 합의가 있었고 범행에 대해서 일체 자백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 때문에 집행유예형이 나온 적이 있었고요. 가장 최근 2015년도에 전처에게 재결합을 요구했다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흉기를 휘둘러서 살인미수 판단을 받았고 징역 4년이 선고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물론 미수 같은 경우에는 감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전과들, 전력들을 봤을 때 징역 4년도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 들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 물론 재범의 우려가 높고 위험인물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서 전자발찌 부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 전자발찌 부착한 채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 피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법원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솜방망이 처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결론을 내렸는가 이것도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합의를 했다든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탄원을 받았다든지, 그렇게 되면 법원은 기계적으로 참작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임주혜]
미수범은 원래 감형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살인죄라고 하면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까지 내려질 수 있지만 미수범이고 최종적인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고 미수에 그쳤다고 하면 미수 감경을 받습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라서 이전에 전력이 있었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가 참작은 되는데 일단 이전에 있었던 범행들이 현재보다는 과거에 진행되어서 지금보다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기준이 있었어야 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지적할 만한 지점이고요. 당시에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거나 미수범이라거나 이전의 전력에 대해서 지금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이 참작되었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최고수준의 형량이 불가피하다고 평가됩니다.

[앵커]
경찰의 관리에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인물에 대한 관리가 허술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이번 범행이 있기 직전에 본인이 치료받던 병원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어서 입건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무차별적 흉기난동을 하기 직전 전조증상이라고 보여지는데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입건은 되었지만 심각하게 다뤄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판단이 쉽지 않은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흉기와 관련해서 살인미수 전력까지 있었고 이번에도 본인에 대한 불만을 강력하게 언급하면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강력범죄의 전조증상으로서 좀 더 강력하게 대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쉬움 남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 씨가 범행 당일까지도 이웃들과 평범하게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보호관찰관과 점심을 먹고 깍듯하게 인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일을 저지른 거잖아요.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임주혜]
맞습니다. 그 부분이 섬뜩하기도 하고 관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범행 직전, 불과 몇 시간 전에 실제로 중독 관련해서 외부 전문가와 상담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관과 요즘 상황과 관련해서 면담도 하고 식사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호관찰관 입장에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어쨌든 면담을 마쳤고 위험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몇 시간 뒤에 이렇게 복합 건물에 가서 흉기난동을 벌일 것이라는 얘기를 보호관찰관에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별다른 이상징후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전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흉기를 가지고 이 건물에 가겠다는 걸 품고 있었다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단순히 진행하는 면담을 통해서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얼마나 심리감정이 어려운 것인가, 이상징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례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성은 인정됩니다. 흉기를 가지고 있었고 본인이 손에 부착하고 있었던 흉기 외에 다수의 흉기를 이미 가방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계획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요. 단순히 보호관찰관에게 위험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촘촘하게 판단을 했어야 된다는 부분, 제도의 허점을 보여줍니다.

[앵커]
이번에는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앞서 참작 이유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번에도 정신질환이 심하다든지 약에 취해 있었던 상태라든지 그런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참작 사유가 됩니까?

[임주혜]
단순히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어떤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어떤 부분을 계획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잔혹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판단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감정이라든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지는 정확한 범행동기나 향후 재범의 우려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 수사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감형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이미 과거에 있었던 범행의 전력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무차별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앵커]
최근 일주일 새 보면 끔찍한 범죄들이 계속 잇따랐습니다. 가장 최근으로 보면 전주에서 70대 아내를 살인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계속 이런 흉악범죄가 이어지다 보니까 경찰이 법무부 차원에서 전자감독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범죄를 낮출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임주혜]
최근 강력범죄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데요. 공통점을 보자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여러 폭력 전과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접근금지명령이나 전자발찌 부착, 스마트워치 지급 등이 이뤄졌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전자발찌나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범죄를 예방하는 강력한 장치는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위치추적이라든가 위험할 때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장치에 불과하지 이런 조치들이 부과됐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범죄로 나아가는 걸 차단할 수 있는 장치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건 인력 확충을 통해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거나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인원들에 대해서 일단 감독하는 것, 촘촘하게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런 위험인물에 대해서 단계적 분류를 통해서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때입니다. 잠정조치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조치는 일정 기간 구치소에 보내는 조치까지 가능한데 유치장에 보내는 조치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물리적으로 분리할 때는 당연히 그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나 증거가 필요하겠지만 위험인물은 점진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즉각 격리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앵커]
잠정조치를 강화하는 게 현 시점에서는 현실적인 대처 방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깐 언급하셨던 전북 살인사건 이 부분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경찰이 이 남성을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했고 아내가 이미 8번이나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어떤 허점이 있었던 겁니까?

[임주혜]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하고 달아난 70대 남성, 이전에도 관련해서 스토킹 전력들이 있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스토킹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 8차례나 신고가 된 상황이었고 관련해서 이미 잠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접근도 금지되어 있었고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지 말라는 조치까지 내려졌지만 살펴본 것처럼 그런 조치가 있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걸 막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여러 차례 신고가 들어갔지만 피의자, 아내의 집 앞에 차를 타고 숨어 있다가 퇴근하는 아내를 잔혹하게 공격했고요. 실제로 살인까지 이뤄졌습니다. 안타까운 지점은 폭행의 징후가 발생했을 때 이런 강력범죄를 막을 수 없었는가, 이런 지점인데요.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도 스마트워치 지급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잠정조치까지 내려졌기 때문에 그 이상의 물리적 분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고요. 이런 잠정조치에 나아가서 영구적으로 분리할 수 있었던 방안은 없었는가. 적어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몇 달 동안이라도 분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아쉬움 남습니다.

[앵커]
고민할 점이 많아 보이는 게 이 사람이 범죄 확률이 높다고 해서 먼저 체포를 해놓는다든지 그런 건 불가능하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명한 접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주 부부살해, 피의자인 박용수의 신상공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건 어떤 일인지 보면 지난 5일에 60대 부부를 결박해서 살해를 한 상황이잖아요. 어떤 일입니까?


[임주혜]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적했던 마을에서 부부가 살해된 채로 발견된 겁니다. 평소에도 이 부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당초에는 살인혐의였으나 강도살인혐의로 변경되었습니다. 피의자 53세 박용수 같은 경우 금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부에게 착복한 돈을 가지고 성인오락실 등에서 탕진했다는 부분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결국 금전 목적을 가지고 금전을 착복하기 위해 잔인한 방법으로 이 부부에게 접근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행각을 이어갔습니다. 치밀함을 보여주는 것이 본인의 자전거를 타고 와서 살인을 한 이후에 피해자들의 트럭에 자전거를 싣고 도주해서 이후에 또 트럭은 버리고 자전거와 본인의 차량을 갖고 도주를 이어가면서 수사에 혼란을 주려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계획범죄 그리고 수사에 혼돈을 주려는 정황들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참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최근에 흉악범죄들이 잇따르다 보니까 뒤숭숭한 상황인데요.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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