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배우자에게 빼돌린 자금을 되찾기 위해 김 씨 배우자를 상대로 22억 원 규모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토지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공사는 김 씨가 대장동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2021년 10월 천화동인 2호 자금 22억 원을 배우자에게 넘겼고, 배우자가 이 돈으로 사들인 수원시 권선구 토지를 회수해 공공재산 손해를 메우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형사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공사에 약 1,128억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공사는 김 씨 등 대장동 관련자들의 차명과 은닉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손해배상 청구와 부동산 보전처분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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