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이나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뒤 발생한 살인이나 살인미수 사건이 최근 5년 새 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 12일까지 스마트워치 조치 후 발생한 살인은 17건, 살인미수는 10건이었습니다.
사례 가운데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경찰이 요청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검사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11일 발생한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 당시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으로 방전 가능성이 지목되자 경찰은 기기가 일주일가량 꺼져 있으면 담당자에게 알림이 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