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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산불' 유발 혐의 농민, 항소심도 집행유예

2026.10.16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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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역사상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정 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잘못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도 고민했다며, 앞으로는 쓰레기 소각 행위에 경각심을 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경북 의성군 안계면에 있는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운 뒤 불이 다 꺼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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