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임직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빼내 텔레그램에 유포한 전직 CJ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지난 8일 남성 A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재판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절차로, 심리는 A 씨 주소지 관할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A 씨는 재직 중이었던 지난 2023년 5월부터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CJ그룹 임직원들의 이름과 직급, 부서, 휴대전화 번호, 사진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330여 명으로 대부분 20·30대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CJ 그룹은 임직원들의 개인정보가 텔레그램에 게시됐고, '구독 결제' 형태로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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