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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두고 내린 소지품 챙긴 객실장...법원 "해임 정당"

2026.10.19 오전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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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열차에 두고 내린 현금 등을 몰래 가져간 SRT 객실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주식회사 SR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객실장 A 씨가 유실물을 자택으로 가져가 횡령한 것은 직무상 부여된 권한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며, SR이 내린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SRT 열차 객실장 A 씨는 승객이 두고 간 현금 120만 원과 명품지갑, 무선이어폰 등을 유실물 센터에 인계하지 않고 자택으로 가져갔고, 횡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이후 회사 징계위원회가 해임 징계를 의결하자 서울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자 SR 측은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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