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서울 역삼동 건물 두 곳에 불을 질러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된 70세 남성이 계획 범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 장모 살인 피의자 김성우가 보복살인 등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는.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어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연쇄방화가 발생한 두 건물 모두 특허법인 사무실이 있었던 것이고 피의자가 특허에 관한 불만이 있었던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어제 낮에 화재가 연달아 발생을 했습니다. 한 곳은 3층 사무실에서 불이 났었고 또 한 7분 정도 뒤에 200m 정도 떨어진 건물 4층 사무실에서도 불이 발생했고 두 곳 모두 말씀하신 것처럼 특허법인 사무실이었습니다. 총 19명이 다쳤고 그중의 한 분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다행히도 이송된 이후에 호흡을 되찾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범행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건데 지금 피의자 70대 남성인 이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거 2000년 정도에 특허를 냈는데 특허법인들이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 허위특허등록증을 발급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장 자체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동기 자체로서도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피의자 남성이 어제 방화 저질렀을 때어디에 불을 질렀나, 이걸 조사해 봤더니 사무실에 있던 사람이 탈출을 하기 어렵도록 엘리베이터 앞에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서정빈]
사실 건물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는 합니다마는 일반적인 건물 구조를 생각해 보면 엘리베이터 앞이라든가 계단 부분은 화재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피로가 될 겁니다. 여기에다가 불을 질렀고 실제로 이런 대피로가 막히니까 직원들 중에서는 창문을 열고 대피를 시도했다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했으면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상당하지만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도 들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따져볼 문제가 법적으로는 특히나 이 사람의 고의가 무엇이었는지, 내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행위태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피로를 막아서 심지어는 화재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걸 알면서도 그래도 어쩔 수 없다라는 인식이 있었다, 고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현재는 지금 혐의,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혹시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걸 살펴볼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피로를 막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앞에 불을 지른 정황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역삼동 연쇄 방화범이 경찰 수사를 받기 전에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 취재진에 포착됐는데내용 보고 오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특허를 내려고 했던 건지 봤더니 피의자의 운동기구 디자인인데 특허법인 두 곳을 통해서 본인 명의로 등록됐었다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행동기를 설명하는 내용, 그러니까 특허법인이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 자체가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 앞에서 범행을 끝내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해의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나,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범행에 나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방화범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특이한 요소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발적으로 이런 범행들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화가 나서 누군가에게 폭행을 한다거나 그런 사건들과는 다르게 방화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인화물질이나 방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이 사람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를 보면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과거부터 확신을 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범행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을까. 심지어는 기자들 앞에서의 진술이 추후에 자신에게 당연히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3일 정도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피해망상에 대해서 상당히 고착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추후에 양형에 있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감정도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양형 얘기를 해 주셔서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경찰서 들어가면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양형에 반영되는 건가요?
[서정빈]
이런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따지면 결국 양형의 판단 기준에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고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동기 내용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이 사건의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게 되는데 추후에 법원에서는 양형을 따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재범 가능성입니다. 지금 이런 태도들을 봤을 때 추후에 언급을 하겠지만 재범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이 될 겁니다. 본인이 잡혀온 상황에서도 자신의 피해를 주장을 하고 자신의 행동이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재범 위험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다. 그래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동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을 화면 왼쪽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4년 전에도 같은 건물에서 방화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2022년에 특허법인 두 곳을 찾아가서 직원들에게 불을 지르겠다 협박하면서 당시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어요.
[서정빈]
이게 심지어 사고가 난 특허법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었다고 합니다. 2022년에 이 특허법인 2곳을 찾아가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 가위를 이용해서 직원들을 위협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시에 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이 됐었고 최종적으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2년 6개월 정도가 나온 이유가 실제로는 불을 지르지는 않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큰 추가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었다는 판단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2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범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같은 건물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가 반성한다고 해서 참작을 받았는데 같은 범죄를 또 일으킨 거잖아요. 이런 것은 오히려 가중처벌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서정빈]
완벽하게 가중처벌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심지어 실제로 불을 지르기도 했고또 19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다쳤기 때문에 죄질 자체도 무척이나 무거워졌는데 동종의 유사한 범행이 반복됐다는 점에 있어서는 당연히 가중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을 거고요. 심지어 누범 규정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 사람이 2022년에 범행을 저지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아서 복역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집행이 끝나고 나서 3년 안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누범 기준이 적용돼서 또 형이 가중이 됩니다. 최대 장기형이 2배까지도 가중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범이라는 점까지도 고려하면 사실 상당한 중형이 예상이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경찰은 피의자 2차 조사를 마친 뒤에 오늘 내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구속 여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물 내부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내부를 보면 잿더미로 변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인데 재산상의 피해도 상당히 클 거잖아요. 용의자에 대한 민사소송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당연히 고의로 불을 질러서 재산 등에 피해를 입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수리비용이라든가 집기나 장비 등의 재산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진행이 될 수가 있고 더불어서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치료비라든가 위자료 등도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건물주라든가 입주사에서 가입해 놓은 보험처리가 먼저 될 것이고 보험사가 추후에 피의자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소송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되는데.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피해 규모가 수억 원 이상이 될 텐데 과연 피의자가 피해를 배상할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이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하기가 힘든 사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없는,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서울 역삼동 건물 방화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송파구에서 장모 살해한 사건 관련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 납치한 혐의 받는 김성우가 실제로 아내를 18번 찾아가 스토킹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번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기도 했는데 이 정도면 경찰 차원이라든지 대비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범행에 이르기 직전까지도 스토킹을 반복했다. 그리고 법원에서 스토킹 문제 때문에 잠정조치, 접근금지와 같은 명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중대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시스템상 혹은 관리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당연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잠정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당사자,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런 조치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걸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전자추적위치장치를 착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다면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사후에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시스템상 문제인 것은 분명하고 결국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관계성 범죄 같은 경우 추후에 정말 중대한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특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인 조치들을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가해자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구별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별거하고 있던 아내를 18번이나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김성우는 범행 한 달 전에 흉기를 구입했고 또 아내 거주지를 방문할 때마다 흉기를 가지고 갔다고 해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상당히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갈 때마다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단 것은 여차하면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도 계속해서 스토킹을 이어나갔다는 점.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건 범행이 전날 원래 있었던 경찰 조사를 미루고 나서 바로 직후에 있었던 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이런 요소들을 봤을 때는 계획적인 범죄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찰은 김성우 아내가 가정폭력 신고를 하니까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사건들이 알려지게 되면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라든지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여러 사건들을 보면 경찰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러한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할 수가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혹여라도 자신의 신고 절차를 밟게 되면 가해자가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특성을 고려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경찰들도 혹은 그밖의 여러 관계기관에서도 적어도 이런 관계성 범죄가 의심되는 사건들에 있어서는 다른 사건들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충분히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분석된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현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 사건 특이점을 보면 김성우가 흥신소를 이용한 정황도 드러났거든요. 경찰은 관계자를 일부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흥신소는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서정빈]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서 주소나 연락처,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불법적으로 알아내서 이걸 의뢰인에게 알려줬다고 한다면 그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김성우가 아내를 해치거나 쫓아다니는 스토킹 범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걸 도왔다면 스토킹범죄 방조범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겠죠. 물론 이런 내용까지 예견하면서도 흥신소에서 이를 도왔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사안 자체가 엄중한 만큼 흥신소에서의 불법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수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건사고 소식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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