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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배 중개 수수료' 챙긴 전 부천시의원, 2심도 벌금형

2026.10.21 오후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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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기 부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1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부천시의원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A 씨는 지난 2020년 4월 경기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1억5천만 원대 빌라 전세 계약을 중개하며 법정 한도의 22배가 넘는 천백여만 원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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