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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후 장애 판정...대법 "미지급 진료비 줘야"

2026.10.23 오전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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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부작용 피해자가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이전 진료비나 질병 재발 또는 악화로 인한 치료비는 보상해야 한단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씨의 상속인들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추가 진료비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 2심은 추가 지급 거부 근거가 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조항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고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론을 유지한 대법원은 해당 조항 자체는 유효하다면서도, 일시보상금 지급 전 진료비나 이후 적극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 지급까지 제한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10월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뒤 급성 자가면역 질환 진단과 함께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질병청에 피해보상을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승소했고, 일시보상금 등 3억2천5백만여 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추가로 발생한 진료비와 간병비 지급을 요구했지만, 질병청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근거로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은 경우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A 씨는 2심 선고 전 숨졌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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