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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없이 유죄 선고된 70세...대법 "다시 심리해야"

2026.10.30 오전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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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가 넘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데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재판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공무집행방해로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청원경찰을 밀치는 등 청사 방호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변호인 없이 진행된 1심 소송 절차를 문제 삼아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없이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70세 이상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고, 변호인 없이는 개정할 수 없음에도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1심 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2심은 위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어야 하는데도, 항소를 기각해 역시 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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