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고등학교 교사가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보좌관을 겸직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사 A 씨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임명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고용 휴직 상태로 정치를 본업으로 하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 관점에서 양립할 수 없는 지위를 겸유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09년부터 사립고 교사로 재직해 온 A 씨는 휴직 중이던 2020년 6월 당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4급 상당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국회 사무총장이 공무원에 준하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들어 임명을 취소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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