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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산공장 기름 유출...벌금 5백만 원 확정

2026.11.06 오전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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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충남 아산 곡교천에 유출된 기름이 인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흘러나온 것이라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현대차 직원에게 벌금 2백만 원을, 현대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아산 곡교천에 다량의 기름띠가 발생해 삽교천으로 흘러 들어간 것에 대해 현대차 아산공장 안전환경팀 과장 A 씨와 현대차 법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유출된 기름이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사용하는 절삭유 제품에 들어있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와 인근에 절삭유를 사용하는 다른 업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현대차 측과 직원 A 씨가 불복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상고기각으로 원심판단을 유지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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