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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토강진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내진 규제 소홀"

2026.11.06 오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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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일본 노토반도 강진 당시 건물 붕괴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정부의 부실한 내진 규제로 인한 인재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지진으로 아내(당시 48세)와 장녀(당시 19세)를 잃은 A(58) 씨는 전날 국가와 건물 소유주를 상대로 총 2억1,500만 엔(약 18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도쿄지법에 제출했습니다.

강진 당시 이시카와현 와지마시 중심부의 7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넘어지며 인접한 A 씨의 주택 겸 매장을 덮쳤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 전문가위원회 조사 결과, 땅속에 박아 넣은 기초 말뚝 상부가 지진 흔들림으로 파손되고 연약 지반에까지 영향을 미쳐 해당 건물이 붕괴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초 말뚝이 설치된 건물이 지진으로 넘어진 것은 일본 국내에서 첫 사례입니다.

1975년 완공된 해당 건물은 말뚝 상부와 건물 기초를 잇는 철근이 접합되지 않는 등 구조적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기초 말뚝 내진 설계 기준은 2001년에야 의무화됐습니다.

A 씨 측은 정부가 1995년 한신대지진 이후 노후 말뚝의 취약성을 파악하고도 내진 진단 의무 대상을 5천㎡ 이상 대형 시설로 한정해 해당 건물이 규제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기준을 마련했더라면 건물이 붕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가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위법한 부작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기자회견에서 "지진은 아무도 막을 수 없지만, 건물을 쓰러뜨리지 않게 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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