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HYBE)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ADOR)가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의 그룹 뉴진스 전속계약 관련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6일 하이브·어도어는 입장문에서 "당사자만이 갖고 있는 계약서와 소송자료가 해외 언론에 유출되고 K-팝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NYT는 전날 뉴진스 멤버들이 14~17세 때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입수했다면서, 해당 계약서에 한국 정부의 표준계약서에 포함된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교육권, 수면 및 휴식권 등을 보장하는 조항이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하이브·어도어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은 각 레이블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모두 체결하고 있다"며 "부속합의서에는 인격권,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 보호 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해당 합의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계약 당시 아티스트 측 의견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석 달에 걸쳐 질의응답 세션, 이메일 소통, 아티스트 측 변호사 검토를 거친 수정 논의 등 긴 대화가 이뤄졌다"고 했다. 또한 "CCTV는 연습실 등 공용공간에만 설치돼 있다"면서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아티스트와 연습생의 학습권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당사자와 부모의 의사를 존중하고 따른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NYT가 보도한 한 멤버 어머니의 수정 요구 조항에 대해서는 "탬퍼링 시도가 있을 시 이를 회사에 바로 알려야 한다"는 조항에 관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이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사측의 설명을 듣고 해당 멤버 어머니가 "주신 답변에 다른 의견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비용 분담 조건은 각 레이블이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멤버 모친이 아티스트 측 비용 부담을 줄여달라는 의견을 냈을 때도 하이브 법무팀이 이를 반영할 복수의 방안을 마련해 어도어에 제시했지만, 당시 어도어 부대표가 이를 거절해 현재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했다.
위약벌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뉴진스 계약서의 경우 연예 활동 기간과 상관없이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약벌을 산정한다고 명시한 부분이 표준계약서와 문언상으로 다르게 보일 수 있으나 그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며 아티스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이브·어도어는 표준계약서가 데뷔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 즉 데뷔 이후 기간만을 위약벌 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진스는 데뷔 직후부터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면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데뷔 전밖에 없으므로 표준계약서와 실제 효과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는 인격권 보호 조항이 있고, AI 콘텐츠 활용은 당연히 아티스트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명예훼손 금지 조항이 포함된 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의미에 불과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방지하는 것 역시도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체결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하이브·어도어는 "뉴욕타임스에 뉴진스 계약은 당시 대표이사이던 민희진과 민희진이 임명한 부대표, 각 멤버와 부모들, 일부 멤버의 법률 대리인이 함께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음을 근거자료와 함께 설명했다"면서 "기사에도 민희진이 계약의 주체였다는 점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