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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알고 계셨나요?...'금리 인하 요구권'

자막뉴스 2021.11.23 오후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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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상태가 좋아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이런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반종석 / 서울 암사동 :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요? 금리 인하 요구권이요?]

[김형은 / 서울 청담동 :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고 아시나요?)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진 생소한 제도지만 신청 자격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먼저 가계 대출은 소득과 재산이 늘어났다면 모두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업한 경우, 대기업·정부기관으로 이직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승진했거나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기업대출은 재무 상태 개선과 신용도 상승 등이 고려됩니다.

구체적으로 회사채 등급이 올랐거나 특허를 취득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금융 회사는 신청일로부터 열흘 안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정보 제공이 부정확하거나 신청 요건과 심사 기준이 소극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실제 신청 건수는 지난 2017년 20만 건에서 지난해 91만 건으로 크게 늘었지만, 받아들여진 건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고금리 문제가 이어지는 만큼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찬우 / 금감원 수석부원장 (지난 19일) : 더 많은 금융소비자가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번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도 개선은 내년 상반기까지 차례로 이뤄져 앞으로는 은행에서 신청 대상자에게 먼저 안내가 갈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면으로도 요청할 수 있지만, 신청 요건과 증빙서류 등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려면 각 은행 창구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그래픽 : 기내경
VJ : 안현민
자막뉴스 :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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