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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첫 고소녀 '무고·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

2016.08.29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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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첫 여성이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박 씨와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24살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을 빌미로 박 씨로부터 금품을 뜯어내려 한 폭력조직 출신 33살 황 모 씨와 이 씨의 남자친구 32살 이 모 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자친구 이 씨는 지난 6월 4일 박유천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 씨의 말을 듣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모 폭력조직 소속 황 씨와 함께 이튿날 박 씨 매니저를 만나 돈을 요구한 뒤 같은 달 8일까지 매일 박 씨 측을 만나 사건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 씨는 박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이 씨가 박 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을 뿐 성폭행을 당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 외에 박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다른 여성 3명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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