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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노느라 아이 굶겨 숨지게 한 17세 母, 징역 6년형

2018.01.30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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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노느라 아이 굶겨 숨지게 한 17세 母, 징역 6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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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놀기 위해 일주일간 아이를 방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17세 엄마가 체포돼 6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비정한 엄마는 러시아에 사는 17세 빅토리아 쿠즈네초바(Viktoria Kuznetsova) 씨. 그는 생후 9달밖에 안 된 아들 이고르(Egor)를 굶겨 사망케 한 혐의로 체포됐다. 사고 당시 쿠즈네초바는 대학 친구들과 기숙사에서 놀기 위해 아이를 일주일간 방치했다.

일주일 내내 집을 비웠던 쿠즈네초바는 중간에 한 번 귀가하기도 했으나, 당시에도 아이를 돌보지 않고 자신의 반려견에게만 음식과 물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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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노느라 아이 굶겨 숨지게 한 17세 母, 징역 6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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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노느라 아이 굶겨 숨지게 한 17세 母, 징역 6년형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아이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후 부패가 진행 중이었고, 문자 그대로 비쩍 말라 피골이 상접한 상태였다"며 “부검 결과, 탈수와 굶주림이 사망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체포 당시는 물론이고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도 죄책감을 느끼는 기색이 없었으며, 아이가 자신의 대학 생활에 방해된다고 여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건의 잔혹성과 반성조차 없는 피의자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징역 6년 6개월 형을 선고한 법원 측에 대해 현지 시민들은 '형량이 너무 낮다' '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등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YTN PLUS
(mobilepd@ytnplus.co.kr)
[사진 출처 = V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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