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역사속 오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1948년 7월 12일] 제헌국회, 헌법 제정

AD
1948년 오늘!


제헌국회는 대통령책임제와 국회 단원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했다.

제헌헌법은 일본 헌법과 바이마르 헌법을 모방해 3권 분립을 규정하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또 미국식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지방자치를 규정했다.

두 달 전 5.10 총선거로 성립된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양원제와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


그러나 이승만의 강력한 주장으로 대통령책임제와 국회 단원제로 수정된 것이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같은 해 8월 15일까지 국내외에 독립을 선포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 쫓겨 1948년 오늘 국회에서 첫 헌법이 통과됐다.

제헌헌법은 닷새 뒤인 7월 17일 공포됐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2,32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50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