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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론스타에 조건없는 매각 명령 결정

2011.11.19 오전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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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초과 지분을 조건없이 6개월 안에 매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금융위는 임시회의를 열어 론스타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10%를 제외한 41.02%에 대해 조건없는 매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론스타가 금융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산업자본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 또, 산업자본이라고 해도 징벌적 매각 명령은 내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려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시장에서 공개매각하게 하면 주가 하락으로 소액주주에게도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대해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경영권을 박탈당한 론스타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는 결정을 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는 2003년 2조천억 원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지금까지 지분 매각과 배당금 등으로 투자 원금보다 훨씬 많은 조 원 가까이를 회수했습니다.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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