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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강성종, 의원직 상실형 확정

2012.05.10 오후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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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강성종 의원이 18대 국회의원 임기를 20여 일 앞두고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치러진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은 강 의원은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의원 직을 잃게 됐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신흥학원 관련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각종 교비 6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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