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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1,900%...불법 사금융업자 무더기 적발

2012.07.01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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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1,900%...불법 사금융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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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4월부터 석달 동안 특별단속을 벌여 총 60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32살 심 모 씨 등 13명을 구속했습니다.


폭력조직원인 심 씨는 사창가 업주와 종업원들을 상대로 연 352%에 달하는 이자를 받고,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며 폭력과 협박을 일삼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법정이자율 제한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자였으며 이 가운데는 연이율이 최고 1,900%에 달하는 불법대출을 한 악덕 사채업자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또 성형 수술을 받기 위해 대출을 원하는 유흥업소 종사자 270여 명에게 대부업체에 소개해주고 성형병원을 알선해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로 신용불량자와 유흥업 종사자 등 주로 사회 취약 계층에게 고금리 사채를 쓰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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