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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 부과

2013.08.21 오후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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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다음 달부터 대치동 학원가와 학교 정화구역을 포함한 7백 여곳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단속대상 구역은 대치동 학원가 대로변 양쪽 보도와 은마아파트 사거리 도곡동길, 대치사거리에서 한티근린 공원 사이 삼성로 등 모두 3천 3백 미터 구간입니다.

강남구는 지난 6월 조례로 이 지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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