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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설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

2014.01.28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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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지금부터 2014년 설명절을 맞아 실시하는 특별사면과 행정제재 감면 조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4년 1월 29일자로 서민생계형 형사범 그리고 불우수용자 5925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모범수용자 871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만 6000여 명에 대하여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사면의 목적은 생계형 범죄로 어려움으로 겪고 계신 분들이조속히 생업에 복귀하여 재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이번 특별사면 및 행정제재 감면의 구체적인 내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형 범죄로 인한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서 일정 형기이상을 복역한 383명에 대하여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고 가석방 기간 중에 있는 231명에 대해서는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5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5296명에 대하여 형선고 실효조치를 하고 70세 이상 고령자나 1급 신체장애자 등 불우수용자 15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하여 조속히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법규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 조치도 감면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총 288만여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정지 취소 처분의 집행을 면제하고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하였습니다.

또한 8814명의 어업인과 84명의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관련자에 대하여도 각종 제재를 감면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사면의 특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사면은 생계형 범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을 위한 순수 서민생계형 사면입니다.

이번 사면을 통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이나 수혜 범위 결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이번 사면에도 불구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사회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사회지도층 비리, 부패범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등은 철저히 배제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중범죄자, 법질서를 저해하거나 다수인에게 피해를 끼친 사범 등을 엄격히 제외하여 사면이 남용되었다는 걱정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였습니다.

금년은 어렵게 시작된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려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시켜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도 필요합니다.

이번 사면이 여러 사정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아픔을 다소나마 위로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새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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