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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문재인 캠프 간부 선고유예

2014.01.30 오전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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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린 혐의로 기소된 48살 조 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 등이 신고하지 않은 민주당 제2당사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위법행위이긴 하지만, 정당의 인터넷 선거운동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처벌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 후보 캠프 SNS 지원단이었던 조 씨 등은 서울 여의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놓고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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