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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음식물 쓰레기 불법배출 가구 적발 과태료

2014.04.08 오후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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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특별단속을 벌여 종량제 봉투 속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8세대를 적발해 세대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거나 재활용품을 생활쓰레기와 섞어 배출한 것을 처리시설에 반입한 청소대행업체 차량 18대를 적발해 3일에서 6일간의 반입정지와 함께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부산시는 2회, 3회 연속 적발시에는 과태료 금액도 각각 20만 원과 30만 원으로 가중된다고 밝혔습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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