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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온라인 카드결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2014.05.19 오후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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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0일)부터 인터넷 쇼핑몰의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로 30만 원 이상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들이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 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 원 이상 결제를 할 때에는 금융사고 우려에 따라 현행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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