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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허락 없이 '이화' 못 쓴다"

2014.05.23 오전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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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로 널리 알려진 '이화'라는 명칭을 허가 없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공연기획업체 이화미디어 운영자 문 모 씨를 상대로 이화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화여대 측에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화여대는 지난 2004년 실시한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73.9%가 '이화'하면 가장 먼저 연상된다고 꼽을 만큼 인지도가 높다"며 "이화미디어라는 명칭으로 공연기획업을 하는 것은 이화여대의 시설로 혼동을 줄 우려가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 씨는 '이화'라는 상호가 포함된 간판과 광고물 등을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되며, 홍보사이트 이화닷컴도 폐쇄해야 합니다.

이화여대는 지난 2010년 5월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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