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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본인 노래도 저작권자 허락 받아야"

2014.06.24 오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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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가 본인 앨범에 수록된 노래로 공연하더라도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원 가수가 노래를 부르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작사·작곡한 음원을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공연기획사 대표 47살 최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5월 '2013 월드 DJ 페스티벌'을 주최하면서 힙합 그룹 DJ DOC 소속사와 계약을 맺고 '나 이런 사람이야' 등 DJ DOC의 여러 히트곡으로 무대를 꾸몄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는 가수 싸이가 직접 작사·작곡한 곡으로, 싸이에게서 음원 저작권에 관한 권리를 위탁받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최 씨가 이 곡에 대해 사전 허락을 받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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