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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해수욕장 '몰카' 50대 검거

2014.07.14 오전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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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수욕장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50살 이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그제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돌아다니며 20대 여성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36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가지고 여성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미만 벌금으로 처벌 받습니다.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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