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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분쟁조정 배상비율, 목요일 결정

2014.07.29 오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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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비율이 이달 31일, 오는 목요일에 결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목요일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동양 그룹 회사채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비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피해자는 모두 만 6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회사채나 기업 어음의 불완전판매에서 배상 비율은 20∼50% 정도였다며 동양 사례는 대규모로 일어났다는 특수성이 있고 개인별로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배상 비율을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쟁조정은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양측 가운데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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