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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부터 증권사서 은행 계좌 개설 가능

2014.09.15 오후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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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부터 증권사에서도 시중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개정된 금융실명법이 11월 29일에 시행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법 시행에 맞춰 발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간 실명확인 업무 위·수탁이 허용되면 증권사에서도 은행의 계좌 개설이 가능해집니다.

시행령은 또 명의인 동의서 기재사항에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제도'를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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