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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전벨트 미착용도 보험금 전액 지급"

2014.09.16 오후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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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해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43살 박 모 씨가 흥국화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박 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을 고의에 의한 사고로 규정한 약관은 상법 규정에 반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음주운전을 하다 옹벽 등을 들이받은 뒤,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뒤따라오던 차량에 받혀 크게 다쳤습니다.


이에 박 씨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한도액인 4천5백만 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인 흥국화재가 표준약관을 근거로 보험금을 감액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한 박 씨에게 "교통사고를 당해 다쳐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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