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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여직원 상습 성희롱 교감 '해임 정당'

2014.09.22 오전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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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직 교감 A 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가 승소한 원심을 깨고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위가 불안정한 계약직 여직원들을 상대로 단둘이 식사할 것을 요구하거나 강제로 손을 잡은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해임처분이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기간제 행정실무사 등 계약직 여직원 3명에게 저녁 식사를 같이하자고 요구한 뒤 차 안에서 억지로 손을 잡는 등 지속적인 성희롱을 일삼아 오다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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