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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외관상 아동·청소년 인식돼야 아동 음란물"

2014.09.24 오후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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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성인 동영상이더라도, 외관상 명백히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없다면 아동 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성인 동영상에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해 음란 행위를 하지만, 외관상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지 않는 만큼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동 청소년 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교복을 입은 학생으로 연출된 인물이 음란 행위를 하는 동영상은 일반인에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벌금 3백만 원과 성범죄재발방지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이승현 [hy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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