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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망사건' 가해 병장 사형 구형

2014.10.24 오후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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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28사단 윤 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 검찰이 주범 이 모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군 검찰은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 모 상병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볼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게 사형을, 지 상병 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윤 일병을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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